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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경우에는 돈 못 받나요?

[세류동]  [유통·판매 > 편의점]
s_9212***
2024.05.09 06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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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 아르바이트 3/8~4/24
출근부 노트에 근무자가 직접 근무한 시간 수기로 작성하게 되어 있음. (말일까지 근무한 총 시간을 사업주가 계산하여 급여일에 지급함.)
근로자는 3월, 4월 주휴수당 미지급 + 4월 급여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예정임.
신고하기 위해 관두기 전 증거로 남기려고 찍어둔 출근부를 훑는데 3월 근무 시간 착오가 생김. (근로자 계산 실수)
하지만 근로자가 계산 실수한 시간에 맞춰서 지급 받음. (사업주도 출근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음.)

이런 경우에는 신고해도 돈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? 근로자의 암산 실수로 정산되지 않는 남은 금액인데도요. 근로자의 실수라는 이유로 못 받게 되는 걸까요. 사업주는 총 시간만 보고 계산한 듯 싶습니다.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요.

ex) 06시 30분 - 13시 30분 / 7시간 (6.5시간으로 잘못 기재함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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